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공고
- 날짜
- 2025.10.27 00:00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므로 직권조치 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개요
○ 대상 : 이○희
○ 내용
1)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관련 사항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안내
- 미신고 시 주민등록 최종등록지에서 여천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기간 : 2025. 10. 27. ~ 2025. 11. 12.(16일간)
○ 방법 : 시 누리집 및 여천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주민등록법」제21조(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부. 끝.
□ 공고 개요
○ 대상 : 이○희
○ 내용
1)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관련 사항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안내
- 미신고 시 주민등록 최종등록지에서 여천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기간 : 2025. 10. 27. ~ 2025. 11. 12.(16일간)
○ 방법 : 시 누리집 및 여천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주민등록법」제21조(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