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날짜
- 2025.10.28 00:00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합니다.
1. 공고대상 : 정O덕, 정O심
2. 공고기간 : 2025. 10. 28. ~ 2025. 11. 07. (10일간)
3.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직권말소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충무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 정O덕, 정O심
2. 공고기간 : 2025. 10. 28. ~ 2025. 11. 07. (10일간)
3.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직권말소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충무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