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2.22 00:00
- 공고(일반공고)
1.「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와 관련입니다.
2. 이륜자동차 무등록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 대상 : 황*진
나. 처분내용 : 과태료 1,500,000원
- 의견제출 기한(2025 12. 19.) 내 자진납부 시 : 과태료 1,200,000원 부과
다. 공고기간 : 2025. 12. 22.~ 2026. 01. 06. (15일간)
라. 공시송달 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와 관련입니다.
2. 이륜자동차 무등록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 대상 : 황*진
나. 처분내용 : 과태료 1,500,000원
- 의견제출 기한(2025 12. 19.) 내 자진납부 시 : 과태료 1,200,000원 부과
다. 공고기간 : 2025. 12. 22.~ 2026. 01. 06. (15일간)
라. 공시송달 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