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2.23 00:00
- 공고(일반공고)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 제목:「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2025. 12. 23. ~ 2026. 1. 6.
다. 공고 대상: 공고문 참조
가. 공고 제목:「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2025. 12. 23. ~ 2026. 1. 6.
다. 공고 대상: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