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돼지)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 날짜
- 2026.01.26 00:00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 전국
3. 적용 기간 : 2026. 1. 26. 20:00부터 2026. 1. 28. 20:00까지(48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5. 12. 20.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12. 21. 02:00부터 적용
4. 대 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 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5.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 의 처 : 여수시 농업정책과(가축방역팀) ☎ 061-659-4443
붙임 (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부. 끝.
1.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 전국
3. 적용 기간 : 2026. 1. 26. 20:00부터 2026. 1. 28. 20:00까지(48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5. 12. 20.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12. 21. 02:00부터 적용
4. 대 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 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5.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 의 처 : 여수시 농업정책과(가축방역팀) ☎ 061-659-4443
붙임 (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