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삼산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모집 공고
- 날짜
- 2026.02.23 00:00
- 공고(일반공고)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라 삼산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 기간: 2026. 2. 23.(월) ~ 3. 4.(수) [10일간]
2. 모집 분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3. 모집 인원: 7명 이내
4. 활동 임기: 2026. 3. ~ 2028. 2.
5. 자격요건
○ 삼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삼산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 삼산면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직원
6. 활동 내용: 주민 의견 수렴 및 자체 사업 우선 순위 조정 등
7. 선정 방법: 서류 심사 후 적격자 선정
8. 선정 기준
○ 예산·행정 등의 분야 경력과 전문성 우선 고려
○ 지역회의 위원으로서 임무수행 능력
○ 주민참여예산학교 수료자는 가점 부여
○ 각종 세금체납여부 확인
※ 참여신청이 많을 경우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 / 마을별 1명 이내
9. 제출 서류: 가입신청서, 재직증명서(타 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삼산면인 신청자)
10. 신청 방법: 삼산면사무소 방문 제출(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28- 10)
11. 문 의 처: 삼산면사무소(☎061-659-1264)
1. 모집 기간: 2026. 2. 23.(월) ~ 3. 4.(수) [10일간]
2. 모집 분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3. 모집 인원: 7명 이내
4. 활동 임기: 2026. 3. ~ 2028. 2.
5. 자격요건
○ 삼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삼산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 삼산면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직원
6. 활동 내용: 주민 의견 수렴 및 자체 사업 우선 순위 조정 등
7. 선정 방법: 서류 심사 후 적격자 선정
8. 선정 기준
○ 예산·행정 등의 분야 경력과 전문성 우선 고려
○ 지역회의 위원으로서 임무수행 능력
○ 주민참여예산학교 수료자는 가점 부여
○ 각종 세금체납여부 확인
※ 참여신청이 많을 경우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 / 마을별 1명 이내
9. 제출 서류: 가입신청서, 재직증명서(타 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삼산면인 신청자)
10. 신청 방법: 삼산면사무소 방문 제출(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28- 10)
11. 문 의 처: 삼산면사무소(☎061-659-1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