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3.06.22 00:00
- 고시
율촌면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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