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수시 생활임금 고시
- 날짜
- 2023.09.27 00:00
- 고시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 여수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명 칭 : 2024년 여수시 생활임금 고시
2. 목 적 : 여수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3. 적용기간 : 2024. 1. 1. ∼ 2024. 12. 31.
4. 생활임금
ㅇ 시급 10,710원 [’23년 생활임금 10,380원 대비 3.2% 인상]
* 월 2,238,390원(월 209시간 기준), ’24년 최저임금(9,860원) 대비 108.6% 수준
5. 적용대상
ㅇ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소속의 근로자
ㅇ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 (적용제외)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6. 여수시 생활임금 관련 문의
ㅇ 청년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061-659-3651)
1. 명 칭 : 2024년 여수시 생활임금 고시
2. 목 적 : 여수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3. 적용기간 : 2024. 1. 1. ∼ 2024. 12. 31.
4. 생활임금
ㅇ 시급 10,710원 [’23년 생활임금 10,380원 대비 3.2% 인상]
* 월 2,238,390원(월 209시간 기준), ’24년 최저임금(9,860원) 대비 108.6% 수준
5. 적용대상
ㅇ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소속의 근로자
ㅇ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 (적용제외)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6. 여수시 생활임금 관련 문의
ㅇ 청년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061-659-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