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수시 MICE(회의)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 날짜
- 2024.01.10 00:00
- 공고(일반공고)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 여수시 MICE(회의)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원기간 : '24. 1. 1. ~ 12. 31.
나. 지원내용
- 국내회의 : 국내 기관, 단체, 법인 등이 개최하는 참가자 100명 이상,
2일 이상, 4시간 이상 회의/ 최대 20백만원
- 국제회의 : 국제기구,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해당 회의에 3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50명 이상일 것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기준/ 최대 25백만원
- 해외 소규모회의 : 해외 기관,단체, 법인 등이 개최하는 참가자 10명 이상 100명 이하,
2일 이상, 2시간 이상 회의/ 최대 5백만원
- 국내 기업회의 : 국내기업이 개최하는 참가자 20명 이상 100명 이하,
2일 이상, 2시간 이상 회의/ 최대 3백만원
- 행사유치업체 : 국내·국제 회의, 해외 소규모회의 지원 기준 충족 시/ 최대 2백만원
다. 지급조건 : 3가지 중 2개 이상 충족 시
- 홈페이지, 프로그램북, 인쇄물 등에 여수시 후원 명기 및 로고 노출
- 행사기간 중 여수시 관광 홍보부스 운영(여수시와 사전 협의 필요)
- 여수시 MICE 홍보영상 상영(3회)
라.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자료 제출 :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가. 지원기간 : '24. 1. 1. ~ 12. 31.
나. 지원내용
- 국내회의 : 국내 기관, 단체, 법인 등이 개최하는 참가자 100명 이상,
2일 이상, 4시간 이상 회의/ 최대 20백만원
- 국제회의 : 국제기구,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해당 회의에 3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50명 이상일 것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기준/ 최대 25백만원
- 해외 소규모회의 : 해외 기관,단체, 법인 등이 개최하는 참가자 10명 이상 100명 이하,
2일 이상, 2시간 이상 회의/ 최대 5백만원
- 국내 기업회의 : 국내기업이 개최하는 참가자 20명 이상 100명 이하,
2일 이상, 2시간 이상 회의/ 최대 3백만원
- 행사유치업체 : 국내·국제 회의, 해외 소규모회의 지원 기준 충족 시/ 최대 2백만원
다. 지급조건 : 3가지 중 2개 이상 충족 시
- 홈페이지, 프로그램북, 인쇄물 등에 여수시 후원 명기 및 로고 노출
- 행사기간 중 여수시 관광 홍보부스 운영(여수시와 사전 협의 필요)
- 여수시 MICE 홍보영상 상영(3회)
라.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자료 제출 :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