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 날짜
- 2024.03.06 00:00
- 공고(일반공고)
「수산업법」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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