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수리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4.03 00:00
- 공고(일반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수리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수리 알림
2. 공고기간: 2024. 4. 3. ∼ 4. 17.(15일간)
3. 법적근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4.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1. 공고내용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수리 알림
2. 공고기간: 2024. 4. 3. ∼ 4. 17.(15일간)
3. 법적근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4.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