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소하천 지정·구역 변경 및 예정지 폐지 고시
- 날짜
- 2024.08.05 00:00
- 고시
「소하천정비법」제3조제4항, 제3조의3,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지정·구역 변경 및 예정지 폐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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