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4.08.29 00:00
-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