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3분기 도로관리심의회(서면) 개최 결과 공고
- 날짜
- 2024.08.27 00:00
- 공고(일반공고)
2024년도 제3분기 도로관리심의회(서면) 심의 및 조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자시행자별 심의 위원 조건부 의견(공통사항 포함)을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반영 및 사업자시행자별 조치계획을 2024. 9. 6.(금)까지 제출한 후,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 전 반드시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