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8.29 00:00
- 공고(일반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3의5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8. 29. ~ 9. 12.(15일간)
3. 처분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3의5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사유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1. 공 고 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8. 29. ~ 9. 12.(15일간)
3. 처분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3의5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사유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