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확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8.29 00:00
- 공고(일반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후 영업소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여수시청에 영업신고사항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행정처분명령서 및 행정처분확정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