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개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8.29 00:00
- 공고(일반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3 (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해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8. 29. ~ 9. 13.
나. 공고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사전통지(청문개최)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청문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가. 공고기간 : 2024. 8. 29. ~ 9. 13.
나. 공고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사전통지(청문개최)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청문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