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자 소유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9.02 00:00
- 공고(일반공고)
「국세징수법」제24조,「지방세징수법」제33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현지출장 시 부재 등의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
2. 공고기간: 2024. 9. 2. ~ 2024. 9. 19.(17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1명
5. 문의사항: 여수시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061-659-3591)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
2. 공고기간: 2024. 9. 2. ~ 2024. 9. 19.(17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1명
5. 문의사항: 여수시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061-659-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