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공시송달(8월 4주)
- 날짜
- 2024.09.03 00:00
- 공고(일반공고)
공 시 송 달 공 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8월4주)】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같은 법 제160조 규정에 따라 주정차과태료(사전통지, 부과고지, 독촉고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3.
여 수 시 장
1. 공고내용: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사전,부과,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9. 3. ~ 2024. 9. 16.(14일)
3. 대 상 자: 붙임참조(여수시 소미1길, 이** 등 113건)
4. 공고사항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독촉고지서는 해당없음)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3%의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5. 납부방법: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6. 문의전화: 여수시청 주차차량과(☏ 061-659-4156)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8월4주)】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같은 법 제160조 규정에 따라 주정차과태료(사전통지, 부과고지, 독촉고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3.
여 수 시 장
1. 공고내용: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사전,부과,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9. 3. ~ 2024. 9. 16.(14일)
3. 대 상 자: 붙임참조(여수시 소미1길, 이** 등 113건)
4. 공고사항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독촉고지서는 해당없음)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3%의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5. 납부방법: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6. 문의전화: 여수시청 주차차량과(☏ 061-659-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