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4.09.05 00:00
-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