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지구 새뜰마을사업 방범용 CCTV 행정예고
- 날짜
- 2024.09.02 00:00
- 공고(일반공고)
주삼지구 새뜰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2024. 9. 23.(월)까지 의견서를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주삼지구 새뜰마을사업 CCTV설치
나. 설치목적: 시설물 관리 및 범죄예방
다. 설치장소: 전남 여수시 봉계동 553-1, 봉게동 380, 봉계동 297-1, 봉계동322-1, 봉게동 309
라. 관련근거
o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제한)
o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o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예고 기간: 2024. 9. 2. ~ 9. 23.(21일간)
바: 공고방법: 여수시홈페이지(http://www.yeosu.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가. 사 업 명: 주삼지구 새뜰마을사업 CCTV설치
나. 설치목적: 시설물 관리 및 범죄예방
다. 설치장소: 전남 여수시 봉계동 553-1, 봉게동 380, 봉계동 297-1, 봉계동322-1, 봉게동 309
라. 관련근거
o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제한)
o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o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예고 기간: 2024. 9. 2. ~ 9. 23.(21일간)
바: 공고방법: 여수시홈페이지(http://www.yeosu.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