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9.03 00:00
- 공고(일반공고)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2024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를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2024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도로법」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3. 대상자 : 1명
4. 공고기간 : 2024. 9. 3. ~ 2024. 9. 19.(17일간)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1. 제목 : 2024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도로법」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3. 대상자 : 1명
4. 공고기간 : 2024. 9. 3. ~ 2024. 9. 19.(17일간)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