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경과 1차안내 반송분 공고
- 날짜
- 2024.09.04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호(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에 따라 1차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경과 1차안내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4. 9. 4. ~ 2024. 9. 19.(15일간)
3. 공고대상 : 02*5955 이*두 외 53인(내용 별첨)
4.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2024. 6. 6. ~ 2024. 8. 15.
5. 문 의 처 :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5165)
1.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경과 1차안내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4. 9. 4. ~ 2024. 9. 19.(15일간)
3. 공고대상 : 02*5955 이*두 외 53인(내용 별첨)
4.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2024. 6. 6. ~ 2024. 8. 15.
5. 문 의 처 :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