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처분(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9.06 00:00
- 공고(일반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 제목: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처분(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2024. 9. 6. ~ 2024. 9. 25.
다. 공고 대상: 공고문 참조
가. 공고 제목: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처분(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2024. 9. 6. ~ 2024. 9. 25.
다. 공고 대상: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