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 날짜
- 2024.09.10 00:00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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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통제기간: 2024. 11. 1.(금) ~ 2025. 5. 15.(목)
2. 통제목적: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가. 입산통제: 10개산 2,351ha
나. 등산로폐쇄: 4개 구간 6.5㎞
4. 유의사항
가.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1부.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현황 1부. 끝.
산림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통제기간: 2024. 11. 1.(금) ~ 2025. 5. 15.(목)
2. 통제목적: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가. 입산통제: 10개산 2,351ha
나. 등산로폐쇄: 4개 구간 6.5㎞
4. 유의사항
가.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1부.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