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강제 철거 및 행정 대집행 계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9.13 00:00
- 공고(일반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강제철거 통지서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와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통지
2. 공고기간: 2024. 9. 13. ∼ 2024. 10. 18. (3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여수시 여서동 406번지 도로 인생네컷, 인형뽑기 기계 등 4식
4.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지시 및 고지사항: 붙임 참조
6. 문 의 처: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061-659-5108)
1. 공 고 명: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통지
2. 공고기간: 2024. 9. 13. ∼ 2024. 10. 18. (3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여수시 여서동 406번지 도로 인생네컷, 인형뽑기 기계 등 4식
4.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지시 및 고지사항: 붙임 참조
6. 문 의 처: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061-659-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