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24.09.19 00:00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2회에 거쳐 재등록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불이행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라남도 여수시 강남로 김** 외 6명
2. 공고기간 : 2024. 9. 19.~2024. 10. 8.(19일간)
3. 직권조치사항 : 돌산읍 우두출장소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돌산읍 우두출장소 게시판 및 시 누리집 게재
1. 공고대상 : 전라남도 여수시 강남로 김** 외 6명
2. 공고기간 : 2024. 9. 19.~2024. 10. 8.(19일간)
3. 직권조치사항 : 돌산읍 우두출장소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돌산읍 우두출장소 게시판 및 시 누리집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