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날짜
- 2024.09.23 00:00
- 공고(일반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제1항, 같은 법 제94조(과태료)제3항제4호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9. 23.~2024. 10. 7.(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문의사항: 여수시 교통과(☎ 061-659-4135)
1. 공고기간: 2024. 9. 23.~2024. 10. 7.(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문의사항: 여수시 교통과(☎ 061-659-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