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시행 행정명령 공고
- 날짜
- 2024.09.23 00:00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제5항(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등) 및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따라 럼피스킨 발생 차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1. 목 적) 송아지 등 거래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로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
2. 적용대상: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3. 적용시기: '24. 9. 23. ~ 11. 30.(약2개월)
4. 명령내용: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 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접종 사항을 확인하여야함
-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4개월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5. 문의사항: 여수시 농압정책과(061-659-4443)
1. 목 적) 송아지 등 거래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로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
2. 적용대상: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3. 적용시기: '24. 9. 23. ~ 11. 30.(약2개월)
4. 명령내용: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 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접종 사항을 확인하여야함
-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4개월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5. 문의사항: 여수시 농압정책과(061-659-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