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 날짜
- 2024.09.23 00:00
- 공고(일반공고)
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제1항제6호
2. 겨울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라. 기 간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9일까지
※ 계도기간 : 공고일 ~ 2024년 9월 30일까지
마. 내 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바. 행정명령 : 축산차량 거점 소독시설 의무 소독 및 가금농장 대인 및 차량 출입통제
사.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 문의처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061-659-4442~4444)
2. 겨울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라. 기 간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9일까지
※ 계도기간 : 공고일 ~ 2024년 9월 30일까지
마. 내 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바. 행정명령 : 축산차량 거점 소독시설 의무 소독 및 가금농장 대인 및 차량 출입통제
사.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 문의처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061-659-4442~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