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0.01 00:00
- 공고(일반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1. ∼ 10. 16.(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기간 : 2024. 9. 23. ~ 10. 4.
- 교육대상 : 지역민방위대원 1~2년 차
- 교육방법 : 소집교육
6. 문의사항: 둔덕동 민방위 담당자(☎ 061-659-1538)
7.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1. ∼ 10. 16.(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기간 : 2024. 9. 23. ~ 10. 4.
- 교육대상 : 지역민방위대원 1~2년 차
- 교육방법 : 소집교육
6. 문의사항: 둔덕동 민방위 담당자(☎ 061-659-1538)
7.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