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0.02 00:00
- 공고(일반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소집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수) ~ 10. 17.(목)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여수시 동문동 소속 1차 보충 집합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2024. 9. 23.(월) ~ 2024. 10. 4.(금)
4) 교육장소: 여수시 민방위 교육장(여수시 무선로 71)
5) 문 의 처: 여수시 동문동 민방위 담당자(☎ 061-659-1303)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수) ~ 10. 17.(목)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여수시 동문동 소속 1차 보충 집합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2024. 9. 23.(월) ~ 2024. 10. 4.(금)
4) 교육장소: 여수시 민방위 교육장(여수시 무선로 71)
5) 문 의 처: 여수시 동문동 민방위 담당자(☎ 061-659-1303)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