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혼인) 지연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고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0.08 00:00
- 공고(일반공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 규정에 의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신고(혼인) 지연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4. 10. 4. ~ 2024. 10. 17. (14일간)
2. 공고 대상: 붙임 참조
1. 공고 기간: 2024. 10. 4. ~ 2024. 10. 17. (14일간)
2. 공고 대상: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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