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24.10.14 00:00
- 공고(일반공고)
농어촌민박업소의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을 마련하여 방문객 편의 제공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방안전시설 지원 사업에 참여할 농어촌민박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4. 10. 14. ~ 예산소진 시
2. 신청대상 :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장
3. 사업기간 : 2024. 10. ~ 12.
4. 사업내용 : 소방안전시설, 난방기 및 위생장비(손소독제, 물비누 등) 구입비 등
※ 개소 당 최고 1,000천원(보조금 70%, 자부담 30%)
5. 제출서류 : 구비서류 직접 제출
-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2, 3), 청렴 이행서약서(서식 4),
주민등록등(초)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6. 제 출 처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1. 신청기간 : 24. 10. 14. ~ 예산소진 시
2. 신청대상 :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장
3. 사업기간 : 2024. 10. ~ 12.
4. 사업내용 : 소방안전시설, 난방기 및 위생장비(손소독제, 물비누 등) 구입비 등
※ 개소 당 최고 1,000천원(보조금 70%, 자부담 30%)
5. 제출서류 : 구비서류 직접 제출
-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2, 3), 청렴 이행서약서(서식 4),
주민등록등(초)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6. 제 출 처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