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0.15 00:00
- 공고(일반공고)
「의료기사법」 제13조(폐업등의 신고)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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