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날짜
- 2024.11.04 00:00
- 공고(일반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 판매업 및식육즉석판매업소에 대해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폐업이 확인되었기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거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
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여수시장
1. 공고내용: 축산물 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알림 공고
2. 대상업소: 축산물판매업소 9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6개소
3. 법적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4. 공고기간: 2024. 11. 4. ~ 2024. 11. 18.(12일간)
5. 직권말소 예정일: 2024. 11. 18.
6. 처분부서
가. 처분부서: 여수시 농업정책과
나.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주동1길 32
다. 전화번호: 061-659-4446 (FAX. 061-659-5843)
7. 유의사항
-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8. 문의사항: 여수시 농업정책과 (☎061-659-4446)
아니한 축산물 판매업 및식육즉석판매업소에 대해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폐업이 확인되었기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거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
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여수시장
1. 공고내용: 축산물 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알림 공고
2. 대상업소: 축산물판매업소 9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6개소
3. 법적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4. 공고기간: 2024. 11. 4. ~ 2024. 11. 18.(12일간)
5. 직권말소 예정일: 2024. 11. 18.
6. 처분부서
가. 처분부서: 여수시 농업정책과
나.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주동1길 32
다. 전화번호: 061-659-4446 (FAX. 061-659-5843)
7. 유의사항
-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8. 문의사항: 여수시 농업정책과 (☎061-659-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