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독촉고지 및 정비명령 반송(10월)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07 00:00
- 공고(일반공고)
1.「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등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독촉 고지서 및 정비명령서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 할 수 없어,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칭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독촉고지 및 정비명령 반송(9월)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 고 기 간 : 2024년 11월 7일 ~ 2024년 11월 25일(19일간)
다. 공시송달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시송달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칭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독촉고지 및 정비명령 반송(9월)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 고 기 간 : 2024년 11월 7일 ~ 2024년 11월 25일(19일간)
다. 공시송달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시송달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