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날짜
- 2024.11.08 00:00
- 공고(일반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에 따라 납부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11.(월) ∼ 2024. 12. 2.(월) (21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자 : 김*복(여수시 소호 1길 **)
5. 공시송달 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에 따른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자께서는 방문 및 전화문의를 통해 내용 확인 후 고지서(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상기 공고기간 종료 시 해당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여수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061-659-4049)
1. 공고제목 :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11.(월) ∼ 2024. 12. 2.(월) (21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자 : 김*복(여수시 소호 1길 **)
5. 공시송달 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에 따른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자께서는 방문 및 전화문의를 통해 내용 확인 후 고지서(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상기 공고기간 종료 시 해당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여수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061-659-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