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압류차량 공매 배분기일통지서(수의2024-4차) 공시송달
- 날짜
- 2024.11.12 00:00
- 공고(일반공고)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차량 공매 배분기일 통지서를 차량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압류차량 공매 배분기일 통지서(수의2024-4차)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1. 12.~2024. 11. 26.(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1명(명단별첨)
1. 공고내용: 지방세 압류차량 공매 배분기일 통지서(수의2024-4차)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1. 12.~2024. 11. 26.(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1명(명단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