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집합 보충교육(2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12 00:00
- 공고(일반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 보충교욱(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