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24.11.13 00:00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영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다. 공고기간: 2024. 11. 13. ~ 2024. 12. 5.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대상: 이*영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다. 공고기간: 2024. 11. 13. ~ 2024. 12. 5.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