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수리) 고시
- 날짜
- 2024.11.18 00:00
-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수리)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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