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 표시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고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18 00:00
-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등 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18. ~ 12. 2.(15일)
3.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상자 : 봉*동*션 협동조합
1.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등 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18. ~ 12. 2.(15일)
3.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상자 : 봉*동*션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