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정기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18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8조(과태료)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정기분(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2024년 11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정기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18. ~ 12. 3. (15일간)
3. 공고대상 : (유)첨**기공사 외 153명
4. 공고내용
가. 의무보험(대인+대물)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가입 일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참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고60개월까지 최대75% 부과)
라. 의무(대인+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주차차량과 차량관리팀(☎ 061-659-5164)
1. 공고제목 : 2024년 11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정기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18. ~ 12. 3. (15일간)
3. 공고대상 : (유)첨**기공사 외 153명
4. 공고내용
가. 의무보험(대인+대물)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가입 일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참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고60개월까지 최대75% 부과)
라. 의무(대인+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주차차량과 차량관리팀(☎ 061-659-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