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 날짜
- 2024.11.18 00:00
- 공고(일반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