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직권등록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18 00:00
- 공고(일반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13조제5항(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6조제8항(직권말소 통지)에 따라 등록말소 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직권등록말소 예고 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18. ~ 2024. 12. 2. (15일간)
2. 공고대상: 남*엔지니어링(주) 외 11명(※직권등록말소 예정 건설기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3. 공고내용
가. 공고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직권등록말소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등록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압류, 저당권자)은 직권말소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 권리행사 및 다른 물건의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필요한 권리행사의 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해당 건설기계는 직권말소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건설기계관리법」제40조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
1. 공고기간: 2024. 11. 18. ~ 2024. 12. 2. (15일간)
2. 공고대상: 남*엔지니어링(주) 외 11명(※직권등록말소 예정 건설기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3. 공고내용
가. 공고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직권등록말소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등록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압류, 저당권자)은 직권말소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 권리행사 및 다른 물건의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필요한 권리행사의 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해당 건설기계는 직권말소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건설기계관리법」제40조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