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본부과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날짜
- 2024.11.18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 84조(과태료)제4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18. ~ 2024. 12. 3.(15일간)
2. 공고대상: 전남*0바5919 (*)대* 외 88인(명단별첨)
3. 공고사유: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우편 반송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독촉고지서는 해당없음)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3%의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65)
1. 공고기간: 2024. 11. 18. ~ 2024. 12. 3.(15일간)
2. 공고대상: 전남*0바5919 (*)대* 외 88인(명단별첨)
3. 공고사유: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우편 반송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독촉고지서는 해당없음)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3%의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