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날짜
- 2024.11.18 00:00
- 공고(일반공고)
돌산읍 공고 제 2024-53호와 관련,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공고기간 수정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제20조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O수 외 1명(한O희)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안내
○ 미신고시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돌산읍 우두출장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기간 : 2024. 11. 18. ~ 11. 25.(7일간)
4. 공고방법 : 시 누리집 및 돌산읍 우두출장소 게시판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고대상 : 김O수 외 1명(한O희)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안내
○ 미신고시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돌산읍 우두출장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기간 : 2024. 11. 18. ~ 11. 25.(7일간)
4. 공고방법 : 시 누리집 및 돌산읍 우두출장소 게시판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