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자동차 정기검사지연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날짜
- 2024.11.18 00:00
- 공고(일반공고)
2024년 9월 부과분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2024. 11. 4.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공고제목: 2024년 9월 부과분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독촉분 반송 고지서
2.공고대상: 39*5758 (*)나* 외 71건
3.공고기간: 2024. 11. 18. ~ 2024. 12. 3.(15일간)
4.공고내용
가. 2024. 9월 부과분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2024.11.4.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나. 여수시청(주차차량과)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2024년 11월 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1.공고제목: 2024년 9월 부과분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독촉분 반송 고지서
2.공고대상: 39*5758 (*)나* 외 71건
3.공고기간: 2024. 11. 18. ~ 2024. 12. 3.(15일간)
4.공고내용
가. 2024. 9월 부과분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2024.11.4.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나. 여수시청(주차차량과)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2024년 11월 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