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24.11.18 00:00
- 고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 후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남 여수시 율촌면 두언길, 리O은 외 2인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기간 : 2024. 11. 18. ~ 2024. 12. 3. (15일간)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율촌면사무소 게시판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고대상 : 전남 여수시 율촌면 두언길, 리O은 외 2인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기간 : 2024. 11. 18. ~ 2024. 12. 3. (15일간)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율촌면사무소 게시판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